▲ 직장갑질119

3개월 뒤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사용자가 지체 없이 징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0월14일 시행되면서 직장내 괴롭힘 벌칙조항이 강화되는데, 회사가 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괴롭힘 유형을 구체화하는 등 내부규정을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규에 세부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 개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되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벌칙조항은 5가지다. △가해자가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척일 때 △지체 없이 당사자 대상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요청에도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괴롭힘 행위자에 지체 없이 징계 등의 조치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혹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처벌 조항이 미비한 탓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사 지연, 비밀누설 등으로 2차 피해를 입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상사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는 A씨는 직장갑질119에 “올해 초 대표님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그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다”며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찾게 됐다”고 제보했다.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B씨는 “회사 인사부 직원이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차일피일 미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직장갑질119는 강화된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시행에 앞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며 ‘사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지침’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유형과 행위는 예시와 함께 자세하게 명시해야 구성원 사이 분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보를 보면 직장인들이 참다못해 신고를 해도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거나 늑장조사를 하고, 회사 내 힘이 센 가해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조사를 하는 일이 허다하다”며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직장갑질 전담기구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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