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근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는다.

15일 한국경총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간당 9천160원이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0.7%)을 빼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경총은 “이런 방식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심의에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내년 시간당 9천160원으로 최저임금이 확정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할 경우 시간당 1만1천원 수준이 된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무리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노사 대표는 10일 이내 기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의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8월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한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