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 안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하자 대표이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15일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영석 대표이사를 구속·처벌하고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라”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창사 이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470명이다. 올해만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5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사측은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 13일 새벽 5시30분께 공장지붕을 교체하던 하청노동자 정아무개씨(44)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부는 사고 발생 이유로 ‘빨리빨리 작업’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지적했다. 지붕 슬레이트 교체작업은 강판을 1개씩 뜯어 내고 1개씩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전체 지붕을 뜯어 낸 뒤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절하지 않으면 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부는 “고인은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노동자였다”며 “원청과 단기계약한 업체라는 외피를 썼지만 현대중공업(원청)-1차 하청업체-2차 하청업체-물량팀장·피해노동자로 이뤄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고 지적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조선소 중대재해의 주범인 단기계약과 다단계 하도급 금지해 하청노동자 생명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쪽은 노조가 주장하는 지붕수리 절차에 관해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는 7월 안전교육을 했고, 사고 당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미팅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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