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의 도장 1공장에서 지붕을 수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이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다.

13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재해자는 정아무개(44)씨로 이날 새벽 5시30분께 도장 1공장 지붕 위로 올라가 철제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수행하다 약 25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재해자는 단기 협력업체 ㅅ사 소속 하청노동자로 현대중공업 건축기획팀에서 일했다.

지부는 “철제 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합판이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다”며 “아래 추락방지망이 없어 25미터 아래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해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추락 과정에서 철제 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겨 추락을 막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5월 원유운반선 탱크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도 추락해 숨졌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회사는 지난달 6일 3중 위험 방어체계(부서 안전지킴이-안전전담요원-관리책임자) 구축과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도입,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강화 등을 안전대책으로 내놓았다.

지부는 이 사고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44조와 45조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규칙 44조·45조는 노동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안전대 부착설비 이상 유무 점검과 재해 예방을 위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혹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부 관계자는 “오전조 작업은 원래 8시에 이뤄지는데 더운 날씨 탓에 새벽에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다단계 하청고용의 문제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회사에 정확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