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보면 위험작업시 2인1조 원칙,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 확보 등 그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 제외됐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업주 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법에 명시된 ‘재해예방 대책’을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구의역 김군과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씨, 평택항의 이선호씨를 그대로 방치하는 시행령”이라고 규탄했다.

시행령은 외부민간기관에 위탁해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한 달에 한두 번 실시하는 민간기관의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면 경영책임자는 법 위반이 있어도 처벌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의견청취와 안전·보건관리비용과 수행기간만 명시됐다”며 “위험요인 점검, 작업중지, 대피보고 등 기본조치 적용 여부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은 중대재해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을 제외했다. 민주노총은 “1년에 500명이 넘는 과로사에 대해선 결국 처벌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 비상조치를 시행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으로 답했다”며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입법예고 의견서를 집단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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