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과 배달노동자·웹툰작가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정부가 같은날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환노위 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의 찬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는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법학)와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준희 경총 노동정책본부 노사관계법제팀장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가한다.

장철민 의원안은 플랫폼 운영자와 이용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했다. 플랫폼 운영자는 이용계약 변경시 10일, 이용계약 해지시 15일 전 내용과 이유·시기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계약에서 정한 의무 이외의 사항을 수행할 것을 종사자에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종사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임이자 의원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를 정의하고 이들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종사자가 계약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해 사용자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협의가 결렬하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원회에는 종사자 단체의 권리구제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위원회를 만들도록 했다.

노사는 각기 다른 이유로 두 법안에 비판적이다. 노동계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법률 적용을 받게 해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서면계약 의무 등 온라인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가 많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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