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예고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11일 “중노위의 정당한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CJ대한통운이 노조에 보낸 공문에는 “당사는 집배점(위탁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번)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 법리 및 노동위 기존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당사는 이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단체교섭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중노위는 지난달 2일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라”고 판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노조는 중노위 판정 이후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CJ대한통운에 교섭촉구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공동사용자라고 판정했는데도 교섭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기초해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노조탄압과 갑질을 일삼은 성남의 한 대리점 퇴출을 촉구하며 지난 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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