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이 당진·인천·포항 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노동자 7천여명을 공장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대제철에 내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명령을 이행의 일환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순천공장 사내하청은
당진공장 계열사 지사로”

7일 현대제철과 노동계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당진·인천·포항 사업장별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7천여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계열사는 현대제철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당진공장 계열사는 현대ITC로 사명까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은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불법파견 소송 포기와 부제소 동의자에 한해 채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지속적인 노동환경 개선요구에도 원청업체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못했는데, 자회사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순천공장의 경우 냉연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당진 계열사의 지사 개념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순천공장 협력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열어 두고 채용을 받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제철 관계자는 “구체적인 처우 조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방식이나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제철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월 현대제철에 내린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시정 권고를 이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도로공사 자회사 같은 꼴”
“환영, 원청과 차별 줄여야

노동계 안 평가는 엇갈린다. 불법파견 논란을 무마시키려는 행위라는 비판과 계열사 전환 자체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를 둘러싼 불법파견 논란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집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네 건이 1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병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정규직화 투쟁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수십년 동안 불법파견을 자행해 온 것을 제거하고 새판짜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국가인권위 권고는 원·하청 간 차별을 없애라는 것인데 자회사 안은 차별을 온존시키는 것”이라며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안을 던진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꼬집었다.

금속노련은 “협력업체를 계열사 전환하는 것에 환영한다”면서도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향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들어야 한다”고 사전협상 요구를 제안했다. 연맹은 이어 △현대제철과 동일한 복지혜택 적용 △현대제철 동시기 입사자 임금의 90% 이상 지금 △협력사 경력 100% 인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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