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 열린노조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기간제로 일하다 최근 계약 만료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열린노조는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공서비스가 2019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을 막으려 고용한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서둘러 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9년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 1천500명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채용한 노동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법인을 등록한 2019년 5월9일 이후 차례로 자회사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됐다. 이들은 당초 도로공사 용역업체에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던 노동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업무를 이탈했던 노동자 1천500명 가운데 일부가 자회사 소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간제 노동자 약 800명과 단기계약을 맺었다.

김종명 노조 교육국장은 “2개월, 3개월, 5개월 같은 단기계약을 최초 계약을 포함해 7차례나 갱신했다”며 “이 사이 2019년 5월께 처음 기간제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23개월간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5월이 되기 직전인 23개월차에 이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800명 가운데 아직 총 계약기간이 1년10개월에 미치지 않은 노동자를 제외하고 22개월과 23개월이 된 288명이 대상이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기간제 노동자들이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힘 없는 기간제 노동자 신분이라 부득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이를 선별해 해고를 통보했다”며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일괄사직서를 제출하고 선별수리돼 면직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노조는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신규채용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납업무는 상시업무라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1개월이나 2개월짜리 채용 공고를 수시로 올렸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6월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사용자쪽은 기간만료에 따른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관계자는 “사전에 기간만료 통보도 했고,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회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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