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대교가 운영하는 학원 눈높이러닝센터에서 일하는 센터장들이 일방적인 수수료 제도 개편과 계약해지가 보다 쉬워지는 재계약 심사제도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비스연맹과 전국학습지노조(위원장 오수영)는 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대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교는 센터 총원(학생수)에 영향을 받는 수수료 개편·재계약 심사제도를 발표했다”며 “쉽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재계약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전국 700여개 러닝센터에서 일하는 센터장은 대교와 1년 단위 위탁계약을 맺고 기본급 없이 급여의 100%를 수수료로 받는다.

대교는 7월부터 시행되는 ‘러닝센터 운영체계’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센터장들의 일자리·처우와 직결된 수수료 체계 개편과 재계약 심사제도 도입이 주된 내용이다. 개편된 수수료 산출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절반 정도의 센터장은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최저시급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재계약 심사제도의 경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총원이 증가하지 않거나 퇴회 비율이 6.5%를 넘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수업 수요 감소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근무지 환경에 따라 학생 수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장으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사측은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열어 센터장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문을 통해 공표했지만 TF팀에 센터장이 1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10명의 센터장만을 랜덤으로 뽑아 비공개로 진행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제도 개편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정난숙 노조 대교지부장은 “센터장도 노동자”라며 “학습지 회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제도를 철회하고 노조와 단협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 홍보팀 관계자는 “센터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개편한 제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며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기준을 완화했고, 기존 체계와 새로운 방식을 유불리에 따라 센터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섭 요구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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