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이수진(비례)·최상기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관에서 산재시민법정 1호 구의역 김군 사건과 관련한 모의재판을 열었다.

사건은 2016년 발생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성PSD에 비정규직 스크린도어 정비원으로 취업한 김군은 그해 5월28일 오후 5시55분께 스크린도어 수리를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홀로 선로작업을 했다. 2인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못했다. 그는 수리 도중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김군의 가방에서 식사 대용으로 휴대한 컵라면 1개가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런 죽음은 김군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5년 8월에도 은성PSD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똑같은 사망사고를 당했다. 제대로 된 사후대책은 없었다. 당시 원청인 서울메트로는 안전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역무원이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관리하면서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2인1조인 것을 확인한 뒤 키를 내어주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스크린도어 이상시 은성PSD로 신호를 전송하는 통신장비도 절반 이상 고장나 정상작동하지 않았다.

은성PSD는 서울메트로가 공기업 선진화를 한다며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도급계약을 따낸 업체다. 그러나 실제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군 재판 과정에서 만성적 인력 부족 사실이 드러났다. 김군이 근무한 은성PSD 강북지사의 스크린도어 정비원은 오후 1시~저녁 10시 일하는 주간조 기준 11명이다. 이 가운데 휴무자를 빼면 실제 일하는 인원은 7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지하철 1~3호선에 각각 1명을 배정하고 나머지 인력은 예비조로 보수현장에 투입하거나 인력 증원 요청시 출동한다. 2인1조 정비가 원칙이지만 이를 실행할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은 것이다.

임금도 턱없이 낮았다. 당초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맺은 도급계약에 따르면 정비원 1인당 인건비는 322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김군이 받은 월급은 세금을 제외하고 수당을 포함해 16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사고에도 제대로 된 처벌은 없었다.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 사장은 대법원 상고를 거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은성PSD 대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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