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에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종이비행기에 메시지를 담아 날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돌봄노동자와 공무직 노동자들이 잇따라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사회복지지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는 복지 분야 주무부처로서 돌봄노동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 시설들의 운영지침과 예산·인력기준에 권한이 있는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돌봄 공공성 강화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원 입법 △어린이집·요양시설 직영 확대 △돌봄노동자 월급제·전일제 전환 △표준화한 사회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및 예산 지원 확대 △부실·비리·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수탁법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보육교사, 시설 요양보호사, 재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로 구분해 별도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으로 구성된 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는 이날 정오 세종시 행정안전부 본관 앞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와 공무원과 공무직의 예산편성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교섭에 필수적인 기준인건비 비공개 지침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공무직 보수에 피복비와 여비·부상치료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과 수당 등만 임금에 포함된다. 피복비 등은 운영비로 분류돼 있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가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임금교섭을 위해 필요한 자료다. 하지만 지자체와 행안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17개 지역지부가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교육공무직제 법제화와 공무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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