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우분투포럼 주최로 30일 오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정기훈 기자>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65%는 생계형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를 고용한 노동자죠.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된 자영업자들이 경제위기 때 국가가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그동안 대신 부담해 온 겁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말이다. 그런데 스스로를 고용한 자영노동자들이 몰락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매출은 급감했지만 임대료 같은 고정비는 변동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떠안아야 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성원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지적했다. 자영업자 특례를 두고 있는 고용보험은 노동자(보험료율 0.8%)에 비해 높은 부담(자영업자 2%)에, 폐업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사무총장은 “실업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 실업급여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폐업하기 전에 소득을 보전하는 실업 방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도 할 수 있고, 경기가 나쁘면 보험료 납부 유예방식도 도입해 실질적인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낸 만큼 혜택을 받는 노란우산공제회의 경우 단기가입 후 중도해지시 실수령액이 납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영노동자 위기 해결 방안으로 노동권 강화에 초점이 모아졌다.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9월 전교조 사건에서 노동 3권은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고 천명했다”며 “노동관계법과 상관없이 ‘근로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제 누가 근로자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인 교섭과 파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봉필규 한국자영업자노조 위원장은 “올해 3월 말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831조8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며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근학 경기도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수석부회장은 “업소에 과도한 영업제한이 들어오면 투쟁은 의무가 되는 법”이라며 “변화된 시대환경에 맞게 자영업자 생존과 복지를 위해, 자주적 단결을 위해 기존 노동 3권 (적용범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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