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230명이 불법파견 7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차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포스코가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스코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7차 집단소송 제기로 포스코를 상대로 한 불법파견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930여명으로 늘어났다.

MES·작업표준서·KPI가 핵심 판단 요소

금속노조와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지회장 정용식)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 이후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소속 23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광양제철소 53명, 포항제철소 177명)가 서울중앙지법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제철소에서 냉연부문의 롤가공·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포롤텍의 사내하청 노동자 109명이 참여하며 소송단위가 불어났다. 7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원료 하역공정부터 제강공정, 연주공정, 열연공정에서의 롤 가공·조립·검사 업무, 냉연공정에서의 롤 가공·조립·검사 업무, 후판제품 생산공정 등을 담당하는 11개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다. 지회에 따르면 광양·포항제철소에는 1만8천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과 유사한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앞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지난 2월 광주고법(2차 소송)과 광주지법 순천지원(4차 소송)은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관계임을 인정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청이 상당한 지휘·명령을 내렸는지, 하청 노동자가 원청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전산관리 시스템인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나 작업표준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평가 등이 주된 쟁점이 됐다. 광주고법 2민사부(재판장 유헌종)는 지난 2월3일 MES를 통한 업무지시를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지휘·명령한 근거로 보고, 작업표준서의 실질적 작성주체도 포스코라고 판단한 바 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작업표준서를 포스코측에서 사실상 작성하고 개정을 할 때도 포스코 심사를 통과해야 개정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작업표준서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파견근로관계를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하청노동자와 대화해야”

7차 소송으로 포스코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인원은 933명이 됐다. 1차 소송(16명)은 2016년 8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포스코측은 같은해 11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차 소송(44명)은 지난 2월 광주고법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3차 소송(8명)은 사내하청 노동자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고, 4차 소송(219명)은 지난 2월 1심에서 승소한 뒤 사측이 항소했다. 5차(325명)·6차(91명) 소송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지회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청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이달 24일 100여개 사내하청업체 노사 대표가 모인 상생협의회를 통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과 복지 확대에 대한 상생협약식을 연다. 정용식 지회장은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기만적 형태로 하청노동자를 속일 생각을 하지 말고 지회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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