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과 실천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9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이달 9일 광주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해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는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개선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실천 과제’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산재 보호 대상 좁아”

토론회 참석자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 확보 조치 대상에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와 ‘그 밖의 사람’을 포함해야 건물 철거 사고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광주 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법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는 정부와 사업주 단체의 몸부림은 결국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배제됐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간 유예됐다. 최 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배제하고 유예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중 직업성 질병에 대한 정의 △법 적용대상 중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대한 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유형으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안전·보건교육의 수강과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방법·기준·절차 등 주요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을 시행령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위험작업에 대한 2인1조 인력과 예산 확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유해·위험 방지 시설을 위한 예산 확보,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등 종사자 전체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의무와 관련해서도 관리상 조치가 지시·보고 조치로 대체되지 않도록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조직·인력·설비·교육에 대한 대책 수립과 이행 점검·개선 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적시해야 한다고 권 변호사는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광주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보여 줬다”며 “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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