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뱁새걸음’(1.5%) 했는데 최저임금 위반은 지난해(11.7%)와 비교해 ‘황새걸음’(27.8%) 했다. 편의점·카페·음식점에서 일하는 만 39세 이하 단시간·초단시간 노동자 이야기다.

최저임금 위반 27.8%,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청년유니온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은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편의점과 카페·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 432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올해 이들이 받는 평균 시급은 8천985원이다. 평균 19.1시간을 일했다. 월 평균 임금은 75만2천원 수준이다.

최저임금 8천720원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주는 비율은 27.8%로 지난해(11.7%)보다 커졌다. 편의점은 절반가량(46.5%)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다. 카페 17.3%, 음식점 14% 순이다. 지난해 위반율 5.8%였던 카페는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위반 사례는 수도권(17.5%)보다 비수도권(34.5%)이 많았다.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은 70%에 육박했다. 432명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19.1시간이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49.1%)이 15시간 미만을 일한다고 답했다. 10시간 미만 노동도 20.3%로 나타났다.

‘언감생심’ 주휴수당
편의점 88.9% ‘못 받아’

432명 가운데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당 노동시간 15시간 이상 노동자 중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77.3%에 달했다. 편의점은 88.9%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초단시간 전체 응답자 가운데 21.5%는 ‘투잡’을 한다고 응답했다. 이 경우 추가 소득활동 평균 노동시간은 주당 12.3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 소득은 50만5천원이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추가소득 활동을 하는 노동자가 원래 일자리에서 얻는 평균 월 소득은 66만9천원”이라며 “본업과 부업의 구분이 희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추가 소득활동은 다른 편의점과 카페·음식점에서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경우가 절반(46.2%)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첫 최저임금
양극화 대안 돼야”

청년유니온은 사정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피하고, 경제계는 지불여력만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올해 논의하는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이후 적용하는 사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임금으로 국한하지 말고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성격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벗어나 회복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정부의 현금성 경기부양 정책의 수혜가 기업에 편중됐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통화량의 경제 주체별 보유 비율 증감을 보면 코로나 이전 기업 부문 유동성 보유 비중은 27.1%였다가 4월 현재 29.4%로 증가한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문 비중은 51.7%에서 48.9%로 감소했다”며 “저임금 노동 확산으로 가계는 경기부양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기업은 수혜를 독차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기업과 개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에 대한 안정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계부를 분석한 결과 저임금이 심각해 소비주체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이 뚜렷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여력이 없어 어렵다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해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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