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프카 노동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건설노조>

건설현장에서 고층건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카 노동자들이 불법 하도급을 철폐하고 차량 임대료를 현실화하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펌프카 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21일부터 파업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건설사들이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불법 하도급 때문에 펌프카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불법 하도급만 규제해도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펌프카 임대료와 타설공 임금을 묶어 계약하는 ‘물량도급’ 관행도 문제 삼았다. 펌프카는 건설기계관리법상 임대차계약서를, 타설공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불법 계약이 펌프카 노동자에게 강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부는 “건설사들이 펌프카 수급 조절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펌프카 노동자를 덤핑으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부는 건설사가 정화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펌프카 노동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들이 타설작업에서 발생한 콘크리트와 폐수를 펌프카 노동자에게 처리하라고 강요한다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대연 지부 펌프카지회 부지회장은 “건설사가 펌프카 노동자를 환경오염 주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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