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에서 업무중 재해로 숨진 청년노동자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가 지난 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경기도 평택항에서 업무 중 재해로 숨진 고 이선호씨의 장례가 숨진 지 59일 만에 치러진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16일 유족과 사측이 상호 합의를 맺었다”며 “이달 19일 오전 안중백병원에서 시민장 형태로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같은날 발인도 진행된다. 장지는 평택 청북읍 서호추모공원이다.

고 이선호씨에게 일을 시킨 ㈜동방과 유족의 합의문에는 동방은 고인에게 사고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6월30일까지 공개사과문을 게시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고인은 4월22일 앞·뒤 벽면을 접을 수 있는 FR컨테이너 위 나무 잔해를 정리하던 중 벽면에 깔려 숨졌다. 앞서 동방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고인에게 컨테이너를 정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고인의 유족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뤄 왔다.

대책위는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 동방TS안전점검 부실, 불법근로공급계약, 5대 항만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향후 국정조사와 고소·고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18일 오후 평택역 앞 광장에서 고 이선호씨 추모 4차 촛불문화제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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