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찾기유니온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에서 운동 제안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프리랜서나 ‘가짜 개인사업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정의를 넓히자는 주장이 나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직업 종류·계약 형식·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운동 발표회’를 열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해고 위협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송작가 김한별씨는 “밤낮없이 일하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단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PD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많은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에 순응하며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또 “도급·위탁·용역 등 비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가짜 3.3’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사용자 정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게 권리찾기유니온 주장이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신인수 원장은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명 미만 사업장은 해고·근로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5년 동안 네 차례 해고됐다”며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8월30일까지 이 주소(bit.ly/일하는사람누구나근로기준법_입법제안)에 접속하면 입법제안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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