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가 기술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공동결정법(가칭)을 추진한다. 노조가 각 사업장 교섭에서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과 별개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공동결정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전환 과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에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가 추진하는 기술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안)은 산업전환 정책결정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해 산업전환기에 발생할 문제들을 공동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산업·업종·지역별로 구성되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위원회는 해당 산업·업종을 담당하는 노사정 대표들로 구성되고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 △사회보험 및 복지 확대 등을 심의·조정한다. 노조는 해당 법안을 이달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법안 추진과 별도로 255개 사업장에서 노사 간 산업전환 협약 체결을 요구한 상황이다. 산업전환기 노사가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교육·훈련 △노동안전 및 인권보호 △기후위기 대응 △공정거래에 대해 공동결정하자는 내용이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8일 8차 중앙교섭에서 이에 대해 “미래 계획의 구체적인 의제와 방향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노사공동위에서 결정해 사업장으로 일괄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닌 산업전환 주체로서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2018년 중앙교섭에서 ‘산별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조는 자동차업계 노사단체와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산업노사정포럼에서도 산업전환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전환은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이뤄지는 만큼 산별노조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교섭의제 확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파업권 보장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를 담은 노조법 개정안도 국민동의청원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