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해양박물관 하청업체 관계자와 이의봉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영도지부장이 지난 10일 오후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직장내 갑질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영도구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경비와 주차관리·환경미화를 했던 노동자들이 사측과 직장내 갑질 재발방지책에 합의했다. 노동자들이 박물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 178일 만이다.

13일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10일 국립해양박물관 하청업체와 합의하고 박물관 앞 천막농성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설팀장 직장내 갑질 논란이 일었던 터라 재발방지책에는 미화와 주차 관리업무를 관리소장이 지시하고, 시설팀장은 관리소장이 없을 때만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청인 박물관 민간운영사에도 책임을 물어 한 달에 한 번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갑질방지위원회를 구성한다. 주차관리 노동자들의 전환배치도 막았다. 다만 농성을 하며 주장했던 국립해양박물관의 직접고용 전환채용과 정년 도래를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노동자 2명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에 따르면 박물관은 시설팀장의 노동자들 갑질을 방치해 왔다. 주차관리·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35시간 일했다. 통상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하되 1시간 휴게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시설팀장은 이들에게 9시부터 일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 미화노동자 여성 탈의실에 출입하거나 휴게시간에 여성 휴게실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합의를 환영한다”며 “국립해양박물관이라는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들이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의봉 노조 부산본부 영도지부장은 “인사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에서 노조 말을 듣는 갑질방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됐는데, 부당한 일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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