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반복을 막기 위해 작업중지 조치를 적극 활용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중지를 해제할 때는 현장 노동자 의견을 듣는다.

6일 노동부에 따르면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에 내려보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부상자·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도 포함한다.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현장, 재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가와 노동계는 중대재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중지를 하고 범위·기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현장과 사업장 내 해당 현장과 동일한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은 반드시 작업중지를 하기로 했다. 작업중지 해제는 엄격히 한다.

작업중지 해제는 사업주가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신청하면 노동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노동부는 심의위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노동자 대표와 전문가가 안전을 확인한 경우에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반복하는 사업장은 본사를 포함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청 기업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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