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인건비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서면으로 개최한 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와 실업자 생활안정·재취업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조선업은 2016년 7월 처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래 7번 지정기간을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하자 여행업·관광숙박업·항공업 등 14개 업종을 지정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속 고용을 유지하게 해 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지난해 사업장 7만2천곳 노동자 77만여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올해는 5월 말 현재 사업장 3만6천곳에서 노동자 26만명이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과 일반업종 모두의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했다.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만 연장한다.

고용정책심의회 개최를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는 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말까지 코로나19 고용충격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도 이 같은 제안을 검토했으나 부처 조율 과정에서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기간이 270일로 늘어나면서 올해 초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노동자들은 7월부터 석 달간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9월 이후에는 무급휴직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휴업·휴직한 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월 최대 지원금이 198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고용유지지원금보다 보호막이 얇다.

노동부 관계자는 “무급휴직지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1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제도개선으로 올해는 대상에 포함됐다”며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등 기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이후 변하는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 필요 여부를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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