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인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울산·전주비정규직지회,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26일 오전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 2020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대한 세 번의 대법원 판결과 기아까지 포함하면 32차례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었다”며 “현대차는 경력직 특별채용 방식으로 ‘범죄행위 덮기’에 나설 게 아니라 올해 안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3개 공장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2021년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1차 교섭 요청’ 공문을 현대차에 보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문을 통해 지회는 “회사는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중재에 따른 교섭요청에도 ‘신규특별채용 후속협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당사자를 포함한 교섭을 요청하니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10월 노동부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를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사측이 특별채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은 진전되지 못했다.

대법원이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해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같은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자동차(현 기아)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2011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사건은 1·2심 승소 이후 4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사측이 정규직노조와 합의해 사내하도급 노동자 대상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소송인원이 줄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현대자동차·기아 비정규 노동자는 570여명이다.

지회는 회사에 △불법파견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직접교섭에 나설 것 △법원 판결 이행 △전기차 양산에 따른 외주화·자동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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