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 기자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라는 의미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과 정부의 각종 일자리사업 임금 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인상 논의도 사회적 연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회찬재단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최저임금 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발제했다.

“사회 구성원 보편에 적용하는 기준”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넘어 국가의 정책사업 책정과 예산기준으로 활용하고 있고 지자체의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며 “노사 간 임금소득의 교섭 성격만 아니라 사회적 임금으로서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16개 법률이 최저임금을 활용해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시행령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면서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정하는 식이다. 고용보험법 같은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한 법률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조세특례제한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보상기준도 최저임금을 활용한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현황을 바탕으로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저임금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배제 다뤄야”

사회적 연대 측면의 최저임금 인상이 ‘1만원’이라는 프레임에 갇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1만원 프레임이 폭넓은 공감대를 받았지만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최저임금이 실제로 두 자릿수로 인상된 이후 여론이 변했다”며 “각 주체들이 최저임금을 운동의 도구로서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손익계산기를 두드리는 현실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이뤄지느냐 아니냐를 두고 관심이 쏠리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달성하려던 노동연대 강화도 주춤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민 사무처장은 “주휴수당 문제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겪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차별과 쪼개기 고용을 조장하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1만원 인상 프레임에 앞서 초단시간 노동자와 미조직 취약 노동자에 대한 적용배제 문제를 다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고 정부 입김이 반영된 공익위원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안이 되는 문제가 반복한다는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차라리 최저임금위를 사회적 대화기구 형태로 만들고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도 고민해 봐야 한다”며 “지금은 노사 대립에 가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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