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반노조가 24일 오전 창원 성산구 경남에너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행정법원 판결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가 가스검침원에게 행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회사에 법원 판결 이행을 요구했다.

24일 경남일반노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지난 13일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남일반노조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는 이날 오전 창원 성산구 경남에너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행정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도시가스 관리대행업을 하는 회사다. 가스검침원들이 소속돼 일하고 있다.

부당해고 논란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는 2019년 5월 지회 조합원 4명을 징계했다. 1명은 해고, 나머지 3명은 강등과 감봉·승급정지 처분을 했다. 가스검침을 한 가구에서 대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고객 명의가 아니라 노동자나 노동자 지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문제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이 회사 지시와 묵인하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노동자들에게 현금영수증을 100%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검침원들에 따르면 고객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현금영수증에 노동자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침원들은 발급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관리자는 “본인 번호를 넣든지 아무 번호나 넣든지 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께까지 2천318회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영수증이 이 같은 방식으로 발급됐다. 회사는 같은 일을 저지른 비조합원 직원들에게는 견책 징계만 내렸다.

검침원들은 회사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남지노위는 2019년 11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회사와 노동자들은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20년 2월 중노위는 부당징계라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회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 주장을 기각했다.

해고 당사자인 이관희 지회 사무장은 “2018년부터 회사 갑질과 군대식 문화를 바꿔 보겠다고 노조를 조직하자 교묘하게 괴롭혔다”며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를 놓고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 아직까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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