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고용노동부가 르노삼성자동차에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189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과 금속노조 르노삼성차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부산북부지청은 르노삼성차에 부산공장에서 일하는 9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189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지회는 2019년 9월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북부지청에 근로감독 청원을 접수했다.

부산북부지청 관계자는 “(직접고용 대상은) 부품공급을 하는 간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르노삼성차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차가 시정 기한인 이달 18일까지 이행을 하지 않아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와 지회는 이날 오전 르노삼성차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르노삼성은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189명을 즉각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2011년 5천700여명이던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3천7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지회는 “줄어든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며 정규직이 해야 할 일들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인원들이 하고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불법파견 중단 및 189명 즉각 직접고용 △구조조정과 공격적 직장폐쇄 중단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회사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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