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을재 전교조 법률상담국장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1월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이례적으로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4월 말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재빠르게 이 사건을 1호 수사 사건으로 결정했다.

12일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등이 2014년 인천 해직교사 2명의 특별채용과 2018년 부산 해직교사 4명의 특별채용에 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로써 감사원과 공수처의 ‘서울교육감 죽이기’ 뒤에는 국정농단 정당인 국민의힘이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교육감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다. 정당한 서울시교육감의 권한 행사를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나선 감사원과 공수처의 행태야말로 불순한 직권남용이다. 정당한 임용권 행사에 대해 나중에 수사 결과야 어떻든 일단 사법권을 발동해 ‘서울시교육감은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임으로써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권력 행사이기 때문이다. 무소불위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수처의 권력남용이라는 점에서 공수처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정당한 임용권의 행사

교육공무원법은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수십년 동안 특별채용이 이뤄져 왔다. 특별채용 대상은 대부분 교육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정치기본권, 사상의 자유 등을 원천봉쇄한 공무원법·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된 교사들이었다. 이들 민주화투쟁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은 보수·진보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뤄져 왔다.

이러한 합법적인 특별채용을 방해하고 탄압한 유일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다. 노태우 정권 때도 민주화투쟁 해직교사 100여명이 특별채용됐으며, 김영삼 정권 때는 전교조 교사 1천500여명이 특별채용됐다.

2012년에 서울시교육감이 민주화투쟁 해직교사 3명을 특별채용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비공개 채용을 이유로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직권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명박 정권의 직권취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5년에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해직교사 1명을 박근혜 정권이 직권취소했으나, 비공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재량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따랐다. 그러자 2016년 1월 박근혜 정권은 민주화투쟁 해직교사의 복직을 봉쇄하기 위해 ‘특별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한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에 끼워 넣었다.

박근혜가 만든 ‘공개경쟁 특별채용’ 조항 폐지해야

공무원 임용 방식에는 공개경쟁에 의한 공개채용과 비경쟁 방식으로 채용하는 특별채용이 있다. 따라서 ‘비공개 특별채용을 공개채용으로 한다’는 대통령령은 모순이다. 이 독소조항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제거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과 공수처에 의한 ‘서울시교육감 죽이기’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원과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죽이기’는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이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주문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지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시험성적에 의한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감사원과 공수처의 반성과 사죄 필요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은 모두 악법의 피해자다.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법의 폐지는 국제 인권단체의 오랜 요청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제도에 의해 교단을 빼앗긴 해직교사들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다.

감사원이나 공수처 모두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척결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임무와 사명을 가진 기관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고발·수사는 권력형 범죄를 척결하는 사정기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당한 ‘서울시교육감 죽이기’에 대한 감사원과 공수처의 용기 있는 반성과 사죄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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