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절차와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가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방법·지위와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는 과반수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조를 대신해 해고·노동시간·휴게시간 등과 관련해 사용자와 합의하는 주체다. 그러나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이나 책임 범위, 사업장 노동자의 의사반영 절차, 근로자대표에 대한 불이익 취급시 보호방안 등을 명시한 법 규정이 없다. 근로자대표 선임에 사용자가 개입하는 일이 적지 않아 노사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는 지난해 10월 근로자대표 선출·임기 등의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고, 올해 2월 본위원회에서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온전히 반영했다. 근로자대표는 사업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규정도 포함했다.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근로자대표제를 명확히 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환노위에 3건이 제출됐다. 윤준병·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경사노위 합의안 취지와 큰 틀에서는 내용이 같지만 세부 조항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자대표제 관련 근기법 개정 논의가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