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걸리는 업무상질병 판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산재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데 소요한 기간은 평균 172.4일이다. 2019년(186.0일)보다는 줄었지만 2018년(166.8일)보다 길어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을 최대 30일(20일+10일) 이내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근골격계질병에 대한 특별진찰에서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질병판정위 심의 없이 바로 산재로 인정하는 등,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골격계질환에서 의사가 ‘매우 높음’ 소견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2019년 특별진찰 건 중 매우 높음 소견이 나온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민주노총은 판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이 같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 입증책임을 노동자·유가족에게 넘기지 말고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다수가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업무상질병으로 태아에 건강 손상을 입힌 경우를 산재로 규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노동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노동부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한다. 노동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달 초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는 다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산재보험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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