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기술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세 곳이 한 달간 임금 일부를 체불하다 노동자 항의 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원청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에서 협력업체 네 곳이 소속된 SK브로드밴드전국센터협의회와 기본급 월 10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그런데 지난 23일 3개 협력업체(용이케이블·중부케이블·에스엠넷)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3월 급여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인상분을 반영해 놓고 실제 지급액은 10만원 적은 경우도 있었다.
업체들은 SK브로드밴드와 위탁업무 재계약 논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인상분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중부케이블 대표이사는 “SK브로드밴드에서 2021년부터 임금인상분을 받지 못해 (월급) 지급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며 “2021년 3월분부터는 (인상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단체협약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노조가 항의하자 협력업체들은 차액 10만원을 지급했지만 다음달 임금에도 인상액이 반영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지부는 원청에 문제 협력업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지난해 협력업체 한 곳이 노동자 8명을 원거리 전보해 절반이 퇴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임금체불 문제까지 일어났다는 것이다. 최성근 지부 미조직부장은 “현재는 3월분 미지급 금액이 지급됐지만 협력업체들이 이 문제를 언제까지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아 4월분도 임금이 체불될 가능성이 있다”며 “협력업체가 ‘원청과 협의가 안 돼 임금을 못 주겠다’고 밝힌 것은 운영주체가 원청임을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