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더라도 특수고용 노동자 절반 이상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산재보험 적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골프장 캐디 제외 13개 직종 전속성 폐지할 듯

25일 고용노동부쪽 말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을 상반기 중으로 폐지한다. 전속성 기준 폐지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를 제외한 13개 직종에 우선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특수고용직 중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은 14개 직종에 국한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찾아서 산재보험 가입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14개 직종 특수고용직 규모를 105만명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는 특수고용직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고용직 중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직종을 정한 뒤, 그중에서도 전속성 기준을 살피는 이중장벽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면서 14개 직종 중 골프장 캐디는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보험가입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규모는 3만5천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러면 전속성 기준 폐지로 특수고용직 101만5천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7월1일부터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13개 직종 특수고용직 상당수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220만 특고 중 101만명만 가입 가능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더라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미적용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2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 중 101만5천명 정도만 가입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종을 열거하는 방식을 택한 산재보험법 체계 속에서 보험 확대를 위한 노동부 운신의 폭은 좁다. 적용 가능한 특수고용직 직종을 계속 발굴해 시행령에 포함하는 일이다. 이재갑 장관도 최근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특수고용직 14개 직종 중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 노동자는 67만6천322명이다. 이 중 적용제외를 신청한 노동자는 46만5천200명(68.8%),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21만1천122명(31.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총 입직자 53만2천797명 중 적용제외는 42만4천765명(79.7%),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는 10만8천32명(20.3%)이었다. 7개월 사이 입직자와 산재보험 적용자가 크게 늘었다.

늘어난 입직자와 산재보험 적용자 대부분은 택배·퀵서비스·방문판매·화물차주 직종에서 나왔다. 특히 퀵서비스 노동자 중 지난해 7월 산재보험 가입자는 2만3천66명(산재보험 적용률 82.1%)이었는데 지난 2월에는 4만7천227명(적용률 88.1%)으로 늘었다. 퀵서비스 기사로 통계가 잡히는 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플랫폼사 중에는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노동자 1만8천811명, 쿠팡 소속 배달노동자 1만4천246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배달대행 중계업체 등에 소속된 배달노동자 가입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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