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쿠팡과 교섭할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기 위해 3개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두 달 가까이 이어 왔지만 쿠팡이 쿠팡이츠를 분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21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과반수노조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해 심판회의를 열고 “3개 노조 중 전체 조합원수의 절반을 넘는 교섭대표노조가 없다”고 판정했다. 원래대로면 서울지노위 판정을 바탕으로 3개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쿠팡이 지난 14일 쿠팡이츠 사업을 신설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에 맡기기로 하면서 서울지노위 결정은 무용지물이 됐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는 쿠팡에,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5월14일 설립될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에 각각 새롭게 교섭요구를 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월 쿠팡에 교섭을 요구했다. 쿠팡지부와 서비스일반노조가 교섭에 잇따라 참여하면서 최근까지 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회사가 확정공고한 조합원수를 보면 라이더유니온이 교섭대표노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서울지노위는 과반수노조가 없다고 봤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 조합원은 배달파트너로, 플랫폼 노동자 특성을 가지고 있어 조합원수 산정 때 어떤 기준을 갖느냐 고심했다”고 전했다. 쿠팡에 직접고용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쿠팡친구이지만, 쿠팡이츠 배달노동자는 쿠팡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지노위는 쿠팡이츠 계정을 만든 뒤 한 차례 이상 배달을 한 노동자수를 조합원수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팀장은 “분사 이후에는 사용자가 달라져 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며 “회사가 이를 알려줄 도의적인 의무는 있는 것은 아니냐”고 답답해 했다. 구 팀장은 “분사 이후 쿠팡이츠서비스에 교섭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일반노조도 분사가 완료되는 5월14일 이후 교섭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쿠팡친구를 조합원으로 둔 쿠팡지부도 쿠팡에 또다시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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