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주최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 토론회. <정기훈 기자>

다중 이용시설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거시설에는 반드시 환경과 보안을 위한 노동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청소·경비 노동자를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경기도에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억여원을 들여 대학과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57곳을 개선했다. 올해는 공공기관과 31개 시·군 평가에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경기도의 변화가 전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최소한의 인간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정치 본령은 국민 삶 개선에 있는 만큼 기존 질서를 바꾸는 개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축관련 법제도를 바꿔 건물을 지을 때부터 노동자의 휴게시설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시 휴게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 설치 법률 규정과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파트 경비초소를 휴게실로 겸용하면서 화장실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노동자의 휴식권을 사용자 선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휴게시설을 적정히 갖추도록 주택법 조항을 내실화하고 공공건물에 적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경기도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장은 “하위법령에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휴게시설 면적·위치·온도·조도 등 설치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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