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강예슬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반올림이 2014년부터 시작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법정다툼이 7년 만에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공정과 부서명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9일 반올림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취소재결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물질이 어느 공정, 어떤 작업장소에서 나왔는지를 공개하라는 결정이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감추려
온갖 소송 동원한 삼성

사건의 시작은 2014년 10월 삼성전자반도체 직업병 피해 유족과 반올림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다. 노동부가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2017년 대전지법은 노동부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대전고법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내용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인 노동부는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산업재해 신청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안전보건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삼성은 ‘영업기밀 유출’이라며 반발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유해물질이 어느 작업에서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담고 있는데 삼성쪽은 생산라인의 배치도와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제품 내역 등이 담겨 있어 주요 반도체 제품 생산과 관련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해 공개 막은 정부
국회, 산업기술보호법 바꿔 비공개 영역 확대 ‘역행’

삼성은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인 화학제품명과 공정명을 ‘국가핵심 기술’로 판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이 제기한 삼성반도체 공장(온양·기흥·화성·평택)과 휴대전화 공장(구미)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업장의 유해성을 측정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보고서가 졸지에 공정기술에 관한 보고서가 된 것이다. 2019년 8월 국회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은 아예 비공개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른바 ‘삼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노동자의 알권리 파괴’라는 비판 속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반올림이 중앙행정심판위의 비공개 재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결론이다.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삼성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려면 작업환경 안전보건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보고서에는 공정과 설비 배치와 해당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 신제품의 특화 공정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고서 비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라인·층·베이(Bay) 정보를 제외한 공정명만을 공개할 경우 다른 정보와의 조합 가능성이 없고, 공정명만으로는 공정의 순서와 면적의 배치 등을 계산하기도 어려워 경쟁업체로서는 삼성의 공정 배치 방식을 유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측정 대상 공정’과 ‘부서 또는 공정명’ 공개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공정명이 공개되지 않으면 발암물질이나 생식독성물질이 공장 내 어느 곳에서 노출됐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산재 노동자·유족들이 수년간의 소송을 해야 겨우 공정명이라도 아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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