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에게 상담과 대리 진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청년을 상담하고, 진정을 통한 구제가 필요할 때는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진정 사건을 대리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5년부터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맡아 왔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으로 규정한 2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는 체불임금 진정 481건을 대리했다.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 4억9천900만원을 해결했다. 7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했다.

올해에는 청소년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배달 업종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계약서 작성·산재보험 가입 등을 안내하고 상담·대리 진정을 지원한다. 센터 상담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감독과 연계한다.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사업장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청소년이 체불임금 등 피해를 받았을 때는 전화(1644-3119)나 센터 홈페이지(youthlabor.co.kr), 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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