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한 퀵서비스 노동자(음식물 늘찬배달업체 포함)가 2019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산재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았던 음식물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지난해 보험에 집단가입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배달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환경이 점차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1천47건이다. 사고로 16명이 숨졌다. 이 중 지난해 말까지 산재를 승인받은 경우는 917건이다.

퀵서비스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면서 2017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산재신청 건수는 2017년 221건, 2018년 318건, 2019년 570건이었다. 지난해 산재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배가량 뛰어오른 것은 음식물 배달을 하는 플랫폼 노동자, 소위 라이더들이 집단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배달노동자 300명을 조사해 같은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자 일부 대형 플랫폼 배달 업체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집단가입이 지난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산재보험 적용 비율이 최근 20%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 570건이던 산재신청이 지난해에는 1천47건으로 늘어난 배경 중 하나다. 늘어난 산재신청 건수 대부분이 음식물 배달노동자인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 외 넘어짐 같은 산재를 당한 상황은 이번 자료에서 파악할 수 없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와 관련해 정부는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교통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는 여태 단 한 건도 없다.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원인에 관한 기술적 분석이 포함돼 있다.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할 때 기초가 되는 자료다. 김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 우려돼 정부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 자료가 되는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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