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시행도 안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연일 두들기고 있다.

한국경총과 6개 경제단체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한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전 보완입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시행령 제정시 경영책임자 정의와 원청 책임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영책임자 정의와 원청 책임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런데도 재계는 “법률 내용만으로는 경영책임자 의무를 파악할 수 없고, 종사자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경영책임자가 조사·처벌받지 않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에서 원청의 책임범위로 명시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한할 것도 요구했다. 사실상 원청 대기업과 대표이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및 개정 의견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매출액 상위 1천대 비금융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기업 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다. 이 조사에서 기업 44%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했다.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응답은 45%였다. 산재감소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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