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기업은행지부(지부장 배재환)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BK기업은행이 경비원에게 내려오는 불법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대노조>

IBK기업은행 자회사 소속으로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이 지점과 본사에서 불법적인 업무지시가 벌어진다며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기업은행지부(지부장 배재환)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은 정규직 전환 합의시에 약속했던 불법업무 근절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IBK서비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업은행이 전액 출자해 2018년 12월14일 설립됐다. 용역회사 소속 기업은행의 경비·청소·사무보조·조리·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들을 2019년 1월1일자로 정규직화했다.

기업은행 지점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경비원들이 은행원들에게 관리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경비원들은 동료가 없이 지점에서 홀로 근무하기 때문에 행원들에게 서류작성, 차량운전, 고객차량주차, ATM 관리, 우체국 심부름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 왔다. 경비원에게 경비 이외 업무를 시키는 것은 경비업법 위반이다. 회사는 업무지시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들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을 택했다. 자회사 고용 이후에도 변화는 없었다.

기업은행은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구성됐던 2017년부터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공문을 각 지점에 보냈다. 2017년 12월 ‘경비원 운용시 유의사항’ 공문에서 서류작성과 차량운전 등을 경비원에게 업무대행한다면 지점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고 지난해 12월에는 경비원의 임무가 ‘도난 및 외부침입 방지, 화재방지, 본점·영업점 시설보호 출입 통제 관련 특별히 필요한 과업, 강도 및 인질사건 발생시 초동조치’에 한정돼 있음을 공문으로 알렸다. 경비원 수행금지업무와 업무 요구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스티커도 각 지점에 배포하고 행원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기업은행의 활동이 책임회피용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에 스티커 부착이 잘 되는지를 서면으로 질의했다. 기업은행은 “부착 여부 점검을 하지 않았다”며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조에 따르면 스티커는 행원들의 책상에서 보이지 않았다.

배재환 지부장은 “(불법 업무지시 근절을 위해) 공문 한 장 보내는 게 끝이다”며 “기업은행이 정말로 불법업무 근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고용을 할 게 아니라면 불법업무를 확실하게 근절하는 관리감독에 나서던지, 아니라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스티커 부착을 지시하고 지점을 직접 방문해 면담을 하는 등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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