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인 87호·98호 협약 비준서 기탁 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법과 제도·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민주노총이 요구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8일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와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내 노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도 우리나라 협약 위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달 20일께 ILO 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서를 기탁할 것으로 보인다. 3개 협약 비준서 기탁을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다.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1년 뒤에 기본협약이 발효된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기본협약을 비준하면 본격적으로 ILO 감독체계로 편입되고 ILO 기준을 준수할 국제법적 책임이 생긴다”며 “종전처럼 ILO 권고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기본협약을 비준하면 국내 노동법과 제도·관행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본협약은 신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법률원은 “따라서 비준서 기탁 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ILO 기준에 위배되는 법과 제도·관행을 개선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개선 우선 과제로는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 한도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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