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직원들의 입사 전 경력 가치를 평가할 때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경북대병원이 세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7일 “경북대병원장이 차별해소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방사선사로 입사하기 전에 다른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B병원 영상의학과에서 2년 동안 방사선사로 근무했다. 경북대병원은 B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차별을 해소해 달라며 인권위를 찾았다.

경북대병원은 “타 병원 비정규직 경력은 그 경력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한계와 서류 불일치 위조문제 등 정확성 판단의 문제로 호봉 적용이 어렵다”며 “채용직원의 경력 인정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다르게 판단했다. 경력인정 제도 취지가 과거 경력이 현재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비정규직이란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대병원은 “기관별로 정규직·비정규직에게 부여하는 업무범위나 권한을 수치화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경북대병원은 2007년과 2019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북대병원이 세 차례에 걸친 인권위의 개선 권고를 불수용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