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다 대량해고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난해 사측이 구두로 약속한 해고자 복직이 1년 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배성도)는 6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일자리가 생기면 복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은 물량감소를 이유로 창원공장 근무형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변경하며 2019년 12월 7개 하청업체 도급계약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58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해 1월21일 금속노조와 노조 한국지엠지부·경남지부,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는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문 작성 자리에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과 경상남도 관계자가 배석했다. 최 부사장은 합의문에 서명은 하지 않고 구두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서에는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시 비정규직 해고자 우선 채용 적극 추진 △정규직화 요구 투쟁 중 법적 고소·고발 취하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규직 110여명이 정년퇴직하면서 일자리가 생겼지만 해고자 복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올해 2월 창원 조립2공장에 차체 콤팩트라인을 신설하면서 조립1공장 하청노동자 20여명을 수평이동하고 추가로 4명을 신규채용했는데 당시에도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2019년 대량해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도 취하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창원중부경찰서는 배성도 지회장을 포함해 지회 조합원 17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배 지회장은 “정규직 정년퇴직 이후 회사는 신규채용 대신 노동강도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고소·고발 취하는 상호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는데 지난해 노조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며 “창원공장 다마스·라보 생산 중단으로 (정규직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용상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을 포함한 한국지엠 관계자 5명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지회는 카젬 사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12일 인천지법 앞에서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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