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는 6일 “사용자쪽이 지부에 업무협의를 요청하면서 알뜰폰 창구판매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며 “알뜰폰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부가조건 위반 사례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선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지부에 ‘리브엠(알뜰폰 사업) 향후 추진방안 관련 업무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알뜰폰 사업 이용자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할 설명회를 연다는 내용이다. 지부는 설명회 개최에 앞서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부가조건 이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일선창구 미판매 약속 준수 △실적압박 행위 제한 방안 마련 △노조 사칭 언론사 인터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지부는 은행쪽 회신을 문제 삼았다. 지부는 “은행은 답신을 보내면서 은행장의 (창구 미판매) 약속이라도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라고 회신했다”며 “알뜰폰 창구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제강 위원장은 “지점 간 실적 순위표와 노동자 강매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부가조건 위반이 명백하다”며 “금융위원회의 재지정 취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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