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3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처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자 보호조치·불리한 처우를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가 유지된 데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성명을 내고 “근기법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돼 왔다”며 “국회가 처벌규정을 신설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 근로자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그 외의 행위자(아파트 입주민·원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해자·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괴롭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그런데도 이번 법 개정에서 인권위가 권고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반영돼야 한다”며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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