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에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금지와 보호조치를 담은 관리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관리 기준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표준관리규약은 지역별 시·도지사가 마련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규약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와 수선적립금 제도,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내용을 반영했다. 경비원을 비롯한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금지·보호조치 내용도 추가했다.

경기도 내 오피스텔·상가·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뀐 시대 상황과 관련법을 반영한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했다”며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추가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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