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민간위탁·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전반을 점검하는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에 나선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단계 정규직 전환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2단계 대책을 시행했다. 2019년 2월에는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대신 처우개선에 중점을 둔 3단계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에서 노동부 차원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써 근로감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점검을 용역 분야에 국한해 실시했으나 올해는 민간위탁을 포함해 진행한다. 정규직 전환을 지연하고 있는 지자체와 용역업체,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타당성 여부 검토 절차를 시작조차 않는 지자체·수탁업체를 점검한다. 상반기에 120곳, 하반기에 250곳을 찾아간다.

감독에서는 사업장이 용역노동자 보호 지침과 민간위탁 노동조건 보호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감독도 처벌보다는 ‘지도’에 목적이 있다. 이를테면 용역회사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는지, 민간위탁 노동자가 업체의 고용승계 거부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는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독려한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보호 지침 준수에 소홀한 기관에 종사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는 계약기간에 의한 고용불안과 취약한 노동조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되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정규직 전환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책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동부의 이번 조치만으로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직접고용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용역·민간위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민간위탁으로 이뤄지는 공공서비스를 직영화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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