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의 날인 30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노동자들이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을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경력이 낮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미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대부분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에 위탁돼 있지만, 그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때문에 서울시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따라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이 좌우된다는 게 지부 주장이다.

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복지노조와의 교섭에 나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며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교섭을 즉각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날 핵심 요구로 △서비스제공의 연속성을 위한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가짜 휴게시간 폐지 및 노동시간 인정 △집단감염에 따른 대응체계 매뉴얼 마련 및 교육 △단일직급호봉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제정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날로 매년 3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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