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가 1월12일 청와대 앞에서 코로나19전담병원 보건의료노동자 이탈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방호복 차림 간호사가 현장 실태 발언을 한 뒤 눈물을 닦고 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일한 보건의료 노동자 모두에게 생명안전수당이 지급된다. 수당은 지난해 6월 근무자까지 소급적용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3천42억원을 지급하는 안을 포함해 1조625억1천700만원을 증액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염관리수당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확진자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력 2만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올해 12월까지 하루 4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6월부터 일한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해 지급한다.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폐기물처리인력과 환자배식, 방역인력 등 감염병전담병원에서 근무한 이들이 대상이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은 보건복지부와 5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보건의료노조 요구안보다 규모가 커졌다. 소급적용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5월까지 코로나 대응 인력에게 수당이 지급됐지만 이후에는 보상 대책이 없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천600억원 규모의 생명안전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달 20일 근무를 기준으로 2만여명에게 올해 말까지 10개월간 지급한다고 계산했다. 이 안은 기획재정부 벽을 넘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지난달 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다. 이달 16일에는 국회 앞으로 농성장을 옮겼다.

정재수 노조 정책실장은 “국회가 이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인력 보상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 하는 것 같아 반갑고 기쁘다”고 밝혔다. 노조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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