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기업들의 신규채용이 지난해에 비해 50%이상 늘어났지만 채용 과정에서의 여성차별 관행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용모, 키 등을 채용조건으로 내거는 등의 여성차별 관행은 모집공고에서부터 면접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은 지난 1일부터 ‘신문광고 모집채용상의 성차별사례 모니터링’을 실시, 중간집계한 결과 21일 현재 50여건의 불평등 모집 광고를 적발, 해당기업에 주의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상담실 관계자는 “적발 기업의 경우 1차로 주의조치와 함께 시정광고 게재나 시정공문 발송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시 어길 경우 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6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채용과정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줘야하고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이 밝힌 채용불평등 유형은 여성지원자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직 남자 00명 모집, 군필자에 한함’등이다.

다음으로 ‘남녀사원모집, 단 여자는 25세 이하’이거나 ‘판매직 남녀고졸00명, 단 여자는 용모단정한 자, 미혼에 한함’등 응시자격을 직무의 내용이나 성격과는 관계없이 제한하는 관행의 사례가 뒤를 잇고 있다.

또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거나 학력, 경력, 자격이 같음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