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직종·직업별로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7일 ‘특수고용 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특수고용직 산재예방 문제는 보상 문제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산재예방을 위한 특수고용직의 노동환경 개선 노력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사용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연구소는 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퀵서비스 기사·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건설기계 종사자 6개 직종 특수고용직의 산재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6개 직종에만 47만명의 특수고용직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위험요인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컸지만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같은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미흡한 문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가 이들 직종 특수고용직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리운전 기사 93.6%, 퀵서비스 기사 86.1%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무했다. 건설기계 노동자 75.6%와 골프장 캐디 72.9%, 택배기사는 42.9%는 1~2시간 내외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특수고용직도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종이나 직업에 따른 사회적 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습지교사나 골프장 캐디·레미콘 기사처럼 전속성이 높은 경우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도 가능하지만 전속성이 높지 않은 경우 지역이나 직종 단위로 확대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공공화장실 확보(학습지교사) △블랙박스 등 차량 안전장치 설치 지원(골프장 캐디·건설기계) △감정노동 캠페인 지원(골프장 캐디) △특수건강진단 지원(대리기사)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퀵서비스·택배기사·대리기사·건설기계) 같은 직종별 재해예방 지원사업도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는 이명규 연구소 부소장과 윤정향 선임연구위원·황수옥 연구위원·이종수 객원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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